아동 안전 표준

인방모(운영: 주식회사 믹스브릿지)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CSAE)를 어떠한 형태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회사가 서비스 전반에서 시행하는 아동 안전 표준과, 이용자가 아동 안전 관련 우려를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본 표준은 인방모 앱과 inbangmo.com 웹 서비스 전체에 적용되며, 커뮤니티·중고장터·쪽지 등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리거나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금지되는 행위

다음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발견 즉시 콘텐츠 삭제와 계정 영구 이용정지, 수사기관 신고로 이어집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소지·유포·광고·구매 알선, 그에 대한 링크 공유

2.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행위를 암시·조장하는 게시물·댓글·이미지

3.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신뢰를 쌓아 유인하는 행위(그루밍), 성적 목적의 연락 요구

4.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금품 제공·요구, 조건만남 제안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화·조장하거나 관련 자료의 유통 경로를 안내하는 행위

위 행위는 이용약관 제11조의2 및 커뮤니티 운영정책에도 금지 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앱 안에서 신고하는 방법

아동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나 이용자를 발견하면 앱 안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댓글 신고 —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의 «신고» 버튼을 누르고 사유를 선택합니다. 아동 안전 관련 내용은 «기타» 를 선택한 뒤 상황을 적어 주세요. 접수 즉시 운영팀이 확인합니다.

이용자 차단 — 상대방 프로필에서 차단하면 이후 해당 이용자의 글과 쪽지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문의 — 앱·웹의 «고객센터» 에서 직접 문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신고 — 긴급하거나 앱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play@inbangmo.com 으로 알려 주세요. 로그인하지 않아도 접수됩니다.

신고를 받으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접수된 아동 안전 신고는 다른 신고보다 우선해 검토합니다.

2. 확인되는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노출을 차단합니다.

3. 게시한 계정은 영구 이용정지하며, 재가입을 통한 우회를 차단합니다.

4. 관련 자료를 보전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합니다.

5. 회사는 서비스 내 콘텐츠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금칙어 필터로 명백한 위반 표현을 사전 차단합니다.

관련 법규 준수와 당국 신고

회사는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국가·지역의 아동 안전 법규를 따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지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관 — 경찰청 112 및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아동 안전 담당자

회사는 아동 안전 관련 문의와 신고를 전담해 처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주)믹스브릿지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종은

이메일: play@inbangmo.com

본 표준은 관련 법령과 정책 변경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합니다.